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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강 몸통시신 살인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사건일지, 회고록, 사생활]

by 잼잼로그 2020. 7. 29.

안녕하세요, 잼잼로그 입니다.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의 가해자 장대호(39)가 무기징역이 확정된 소식입니다. 29일 대법원 1부(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한강 몸통 시신 살인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강 몸통시신 사건' 가해자 장대호]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서울 구로구에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 A 씨(32)를 객실에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를 사용하여 시신을 훼손,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대호의 범행은 같은 달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 한강 사업본부의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올랐는데요. 당시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자 장대호는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되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 장대호는 피해자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심, 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 선고>

장 씨는 특히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도 않고 합의할 생각도 없다.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는 막말로 국민적 공분을 샀는데요. 이에 1심은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장대호의 옥중 회고록 1,2 페이지]

 

<장대호의 옥중 회고록>

과거 장대호의 옥중 회고록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해당 글의 구체적 내용으로 보아 거짓으로 느껴지진 않습니다. 장대호를 옹호할 마음은 전혀 없으나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장대호의 회고록은 28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일부만 게시를 했지만 다 읽고 나니 여러 감정이 듭니다. 학창 시절을 빗대어 과연 괴롭힘을 당하던 학생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 비난을 받아야 할까. 부분적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아마 장대호는 법의 무서움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여 자신의 행동에 어느정도 정당화될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네요.

 

<장대호의 사생활>

그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했으나 이 부분은 범행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의 잔인성을 부각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됐을 뿐 사건과는 무관한 사생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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