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장난전화 의사(공보의)에 소송당한 여성 극단 선택 충격
보건소에 허위로 신고했다가 의사에게 소송당한 20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뉴스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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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장난전화 의사(공보의)에 소송당한 20대 여성 극단 선택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의사 A 씨가 올린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습니다.
A 씨에 따르면 A 씨의 공보의인 친구 B 씨는 보건소에 장난전화를 건 20대 여성 C 씨를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했습니다. B 씨는 몇 달 동안 C 씨와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C 씨는 결국 불기소 처분받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공보의 B 씨는 이의신청을 해 C 씨를 재조사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C 씨가 소송이 너무 힘들다고 유서를 쓰고 극단 선택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 씨는 "여자가 너무 죄송하다고 반찬 만들어서 보건소 찾아와 무릎 꿇고 울면서 사과했다. 나라면 여기서 마음 풀릴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라며 "내 친구는 잘살아서 변호사 친구한테 조언받으면서 대형 로펌에서 선임한 상태였는데 여자 쪽은 가난해서 조사 때부터 혼자 나왔다. 그런데도 (친구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A 씨의 글이 퍼져나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장난 전화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게기되었습니다. 바로 C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네이버 지식인 글이 발견된 것입니다.
C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보건소에 아파서 전화했다가 2분 정도 뒤에 바로 오지 말아 달라고 전화했다"며 "그래도 오겠다고 해서 제발 안 와도 괜찮다고 사정을 했지만 그사이 헬기도 보내고 119도 보냈더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C 씨는 의사에게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톡 메시지를 받았고 "다음주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간다"며 "(변호사가) 경찰서 동행하는데 얼마 정도 드나요?"라고 문의글을 올린 것입니다.
C씨으 글에 온라인 변호사 상담 서비스 '로톡'의 한 변호사는 답변을 남겼고, 약 한 달 후인 9월 9일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의 매체 '로톡뉴스'에는 C 씨의 이야기로 추정되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C 씨로 추정되는 인물은 코로나19 재택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고, 기저질환이 있던 탓에 보건소에서는 119 구조대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지식인에 올라왔던 글과 내용이 일치했습니다.
현재 블라인드에 올라왔던 A 씨의 글은 삭제된 상태로 C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지식인 글에는 "진짜 속상하고 화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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