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가 충북 청주시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청주상당경찰서는 변희수 전 하사가 3일 오후 5시 49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와)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가 침대에 뉘어있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유서의 존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이미 심하게 부패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숨진 치 최소 하루 이상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 실종신고는 변희수 전 하사를 상담해온 상당구 정신건강센터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센터는 지난달 28일 이후 변희수 전 하사와 연락이 끊기자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지난해 11월 중순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과 2~3시간 대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후 자살예방센터까지 자살 방지에 나섰지만 비극을 막진 못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 성전환 수술 강제 전역>
육군에 따르면 남자로 태어난 변희수 전 하사는 2017년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는 전차조종수로서 군 임무 수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성 정체성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2019년 11월 국외 휴가 승인을 얻어 태국으로 가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희수 전 하사는 공식적인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꾸려고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는 한편 군 복무 지속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변희수 전 하사는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군에 남성의 성기를 상실했다는 이유로 심신장애라 판단하지 말 것과 전역 심사기일 연기를 법원의 성별 정정 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고, 결국 변희수 전 하사는 강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변희수 전 하사 행정소송 제기>
전역 조치 당일 변희수 전 하사는 국인권센터와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 결정에 공개 반발했는데요, 한 달 뒤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 도움을 받아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서 군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성전환 육군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라며 변희수 전 하사 측에 섰는데요, 하지만 군은 "정상적이고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맞섰습니다. 대전지법은 다음 달 15일 변희수 전 하사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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