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잼잼로그입니다^^ 5월의 가장 중요한 세무일정 곧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돌아오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료 미비, 또는 오신고 등을 원인으로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요, 참고하셔서 잘못된 세금 돌려받으세요^^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납세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세무대리인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놓쳐버린 경비나 세액공제·감면, 과·오납 세금에 대해 국가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
만약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 내에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다음 연도 5월 31일)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합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위 와 유사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한 때
▶경정청구 신청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
신고서 작성 시 경정청구할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세액공제 명세서와 부속서류를 조회해 확인한 뒤에 신고서에서 누락한 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경청청구서를 제출하고, 신고 관련 부속서류 등까지 제출하면 경정청구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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