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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59

코로나 1.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기준, 결혼식, 결혼식 단계별 정리, 등교, 교회] 며칠째 코로나 확진자수가 200명을 넘어서더니, 결국 서울·경기 지역에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해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아래는 다중이용시설의 1단계와 1.5 단계를 비교한 표입니다. 단계가 격상되면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이 되게 되는데요, 종교활동이나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당장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m²(약 1.2.. 2020. 11. 17.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기준, 부과 장소, 과태료 제외 대상]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는 '턱스크'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합니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금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 2020. 11. 13.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5단계 기준과 수칙 정리 [+달라지는것, 결혼식] 안녕하세요. 잼잼로그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과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평 방안인데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기존 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 되었습니다. 1단계는 생활 방역 단계이고,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입니다.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권역, 즉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단계 이후부터는 전국단위 유행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됩니다. ..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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