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 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천 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천 명, 일반 업종 188만 1천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대상자는 지난해 새희망자금 대상자 250만 명보다 약 26만 명 많다"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6월 이후 개업한 7만여 명도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은?>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각 업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 소상공인 기준은?>
▶(연매출액)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 제조업) 120억 원 이하, (광업·운수업) 80억 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10억 원 이하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월~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20년 기준 일부 업종(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근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이어야 합니다.
<버팀목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 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되지 않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 확인을 위해 휴대폰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자금 1차 신속지급 신청기한은>
▶신청기한은 1월 말까지입니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가능 기간>
▶1차 신속지급 1월 11일부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지급됩니다.
<버팀목 자금 신청방법>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 (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원 절차>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시 준비서류>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오늘(11일) 오전 9시 기준 1차 신속지급대상자 약 276만 명 가운데 8만 2천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내일(12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단은 "이번에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해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므로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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