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정리 (+사적모임, 결혼식)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다음 달 1일 이후에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수도권 사적모임은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최대 10명까지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적모임 (+접종 완료자)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됩니다.
4단계 지역의 식당가 카페의 영업시간 연장은 이번에도 불발돼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다만,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결혼식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지금까지는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식사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250명까지 하객 참석이 가능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미접종자 99명에 100을 더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교회,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은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숙박시설의 개실 운영 제한이 해제되며, 수도권 외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이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한눈에 알아보기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조정안이 새 방역체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선 이달 31일까지 확진자 수 억제 중심의 현행 방역체계가 유지되고, 내달부터 중환자-사망자 수를 관리하는 쪽으로 방역체계가 전환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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