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문신이 많더라도,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과체중이더라도 현역병으로 입대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1일 문신에 대한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급~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칙은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에 따라 병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신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국방부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 이상'에서 '16 미만, 35 이상'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키가 175cm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kg이었으나 108kg으로 올라가고, 저제충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내려갑니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 기준은 앞으로 더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정신질환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에는 현역 입영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입영이 가능합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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