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대기 중이던 1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논산 육군 훈련소에서 지난 21일 입소한 입영장정 1,600여 명을 PCR 검사로 전수 조사한 결과, 오늘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11명은 방역 지침에 따라 1인 격리된 가운데 귀가 조치 대기 중이며, 훈련소는 지역 보건당국과 협업 하에 접촉자 분류와 PCR 검사 등 합동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입대한 입영장정 1,600명은 2개 교육대로 나눠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입영장정들은 12~16명씩 한 생활관에 배치되었는데 모두 같은 교육대에 있는 7개 생활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생활관 별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를 해 먼저 입소한 입영장병·훈련병들이 접촉하진 않았다고 훈련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군은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 사태 이후 증상이 없는 20대 청년층의 잠재적 감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입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기세를 꺾기 위해 오늘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앞서 환자 발생 추이를 반전 시키키 위한 별도의 조치로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예약을 받을 수 없으며, 5인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당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8명이 4명씩 두 테이블에 나눠 앉는 것도 금지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될 방침입니다.
다만 식당 이외의 5인 이상 모임은 금지가 아닌 '취소 권고' 대상으로 위반 시 처벌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5인 이상 모이는 사적 모임, 회식, 파티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수도권은 예외인데요, 식당뿐 아니라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도 금지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전국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등 해돋이 명소도 폐쇄되었습니다. 운영이 중단된 겨울스포츠 시설은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가급적이면 집에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이겨냅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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