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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총정리 (+집합금지 Q&A, 코로나 라이브)

by 잼잼로그 2020. 12. 22.

오는 23일부터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는 23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 중인데요, 이번 전국 연말연시 방역 강화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식당에서는 시설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의 모임· 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입니다.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입니다.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 공원 등은 폐쇄하고, 방문객의 접근을 제한할 예정입니다.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됩니다. 

 

▶영화·공연을 함께 보기 위한 모임, 만남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영화관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공연장의 경우 두 칸 띄우기를 실시(2.5단계) 합니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방역 수치도 강화합니다.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합니다. 집객 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합니다. 종사자 등에 대해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유전자 증폭 방식의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은 원칙으로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만 기존의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을 유지합니다. (서울시 장례식은 30인 미만 허용)

 

<5인 이상 집합금지 Q&A>

 

 

23일 0시부터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Q&A를 서울시를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Q.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입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연휴가 포함됐습니다.

 

Q. 금지되는 모임은 무엇인가요?

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을 지닌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실내, 실외 구분 없이 모두 금지됩니다.

 

Q. 다섯 식구인데, 가족끼리 외식도 안 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집합금지 대상은 원칙적으로 위 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모든 사람이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5명 이상이 자택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비수도권 거주자도 서울에선 5인 이상 모여선 안 되나요?

네,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이 기간 수도권을 방문 중이라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해선 안되고 적발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Q. 수도권 주민이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이면 어떡하죠?

행정명령 위반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민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가급적 이 기간에는 모임이나 행사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Q.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과 칠순연은 물론 이와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은 허용됩니다. 이때에도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은 30인 미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Q. 업무상 모임도 금지 대상인가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5인 이상 모임이 허용됩니다. 예컨대, 방송과 영화 등의 제작, 기업과 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부대 훈련과 대민 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 점검과 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는 시험도 허용됩니다. 

Q. 식당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인 이상은 안 되나요?

네, 식당에서도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과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Q. 5인 이상 모임중 적발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위반한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서울의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는 시설폐쇄 또는 운영 중단은 물론 고발 조치되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5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일별 확진자수>

 

[출처: 네이버]

 

<코로나 라이브>

코로나 실시간 확진 현황을 볼 수 있는 코로나 라이브 바로가기 사이트입니다.

https://corona-live.com/live/

 

코로나 라이브 | 실시간 코로나 현황

국내/세계 코로나 확진자수를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제공합니다

corona-live.com

<코로나19 행동수칙>

 

<코로나19 확진자 이름·성별·나이 정보 공개 제외>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의 정보를 공개할 때 이름, 성별, 나이 등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 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의 정보 공개 시 성명, 성별, 나이, 주소 등 제외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정보시스템 자료의 범위를 감염병 신고, 표본감시, 역학조사 결과, 의료자원 현황 등으로 정하고, 119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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