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생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5단계 기준과 수칙 정리 [+달라지는것, 결혼식]

by 잼잼로그 2020. 11. 13.

안녕하세요. 잼잼로그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과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평 방안인데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기존 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 되었습니다. 1단계는 생활 방역 단계이고,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입니다.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권역, 즉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단계 이후부터는 전국단위 유행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 총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일반관리시설 총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 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은 그 외 시설로 분류 됩니다.

 

 

 

중점관리 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의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결혼식,장례식]

 

<코로나 5단계 공통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박능후 중대본 1 차장은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어서 코로나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코로나를 이겨내 봅시다!

 

 

2020/11/13 - [사회]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기준, 부과 장소, 과태료 제외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기준, 부과 장소, 과태료 제외 대상)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

jamjamlog.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