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잼잼로그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기준과 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평 방안인데요,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로 기존 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 되었습니다. 1단계는 생활 방역 단계이고,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입니다.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권역, 즉 지자체를 중심으로 방역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5단계 이후부터는 전국단위 유행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통제가 강화됩니다.
<중점관리시설 총 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일반관리시설 총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실내 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중점, 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은 그 외 시설로 분류 됩니다.
중점관리 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의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 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코로나 5단계 공통 방역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박능후 중대본 1 차장은 "내년 말까지 코로나19 위기는 계속될 것이어서 코로나와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이번 개편안은 결코 방역을 소홀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역과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 코로나를 이겨내 봅시다!
2020/11/13 - [사회]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기준, 부과 장소, 과태료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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