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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기준, 부과 장소, 과태료 제외 대상]

by 잼잼로그 2020. 11. 13.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는 '턱스크'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합니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금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ㅐ서 대상 시설, 장소는 23개 중점(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 행사 등입니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됩니다.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2m 이상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 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되는 경우>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에 출연할 때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할 때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

평소 기저질환 (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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