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노엘 음주운전 혐의 제외 (+노엘 방지법)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장용준)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노엘 방지법까지 발의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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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장용준 노엘 음주운전 혐의 제외
장제원 아들 장용준(노엘)은 지난달 18일 무면허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당시 음주를 의심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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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엘이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이는데요,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노엘이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노엘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했지만,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보니 추후 음주운전 여부를 밝히기는 힘들어진 정황입니다.
노엘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상태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 경찰은 밝혔습니다.
장제원 아들 노엘 방지법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시 형량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엘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 나올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실익인 상황인 것입니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엘 방지법은 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음주 측정 불응시와 같이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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