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아내와 산에서 카페 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국민일보는 조두순과 함께 생활한 재소자의 증언을 이용해 그가 카페 사업을 꿈꾸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이 있던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함께 수감돼있다가 최근 출소한 재소자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 삶에 대해 철저히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소자 A 씨는 "조두순이 출소 이후 계획에 대해 '부인과 집 근처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려고 한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두순은 누군가에게 당할 보복을 두려워해 한 시간에 팔 굽혀 펴기를 1000개씩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동료들이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냐고 물으니, '출소 후 보복이나 테러를 당할까 봐 걱정된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두순 방지법>
초등학생 어린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만기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공개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두 97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고, 접근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즉시 발행돼 12월 13일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의 거주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인에게 알립니다.
<조두순 이사?>
조두순이 아내와 함께 살던 안산으로 돌아올 것으로 밝힌 가운데 그의 아내가 인근 다른 동 지역에 전입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안산시는 경찰과 함께 조두순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해온 현재 부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고성능 CCTV를 확대 설치했으며, 순찰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했는데요, 조두순의 거주지가 변경 되면 향후 거주지 중심으로 대책들을 다시 변경해야 할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의 가족이 이사하기로 한 지역을 다시 살펴보고 안산시와 관리·감독 계획을 다시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의 출소 소식과 함께 거주 예정지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조두순의 가족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시 전역에 CCTV 설치 등을 설치한 상태이긴 하지만 조두순의 가족이 새로 전입 신고한 지역에 대해서도 별도의 치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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