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놓고 10분 동안 앞을 막아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30대 택시 운전기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앞서 최씨는 2020년 6월 8일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구급차 출발을 지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는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쳤고, 결국 상태가 악화돼 사망했다고 환자의 유족들이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이전에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트럭 등의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최근 5년 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총 215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급차 방해 택시기사 줄어든 형량 이유>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수재물손괴를 비롯해 업무방해·사기·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공갈미수 등 6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최 씨에게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구급차 운전기사를 비롯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나이나 범행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원심 선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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